[제주도민일보 강길홍 기자]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의 일부 문화재 유적이 원형보존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부지의 매장문화 보전 규모 등을 결정했다. 또 중덕삼거리 인근지역의 경우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형보존 결정이 내려진 3-1구역은 공사장 정문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송국리형 주거지터와 수혈유구가 다량 발견된 곳이다. 당초 장교숙소 건설이 예정돼 있었다. 문화재청의 이같은 결정은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공사현장 전체 사업대상 면적 중 육상지역 28만7061㎡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유구가 확인된 지역 7만6691㎡ 부지에 대해 정밀발굴조사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정밀발굴 진행 중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검토회의는 정밀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구의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발굴조사 진행 중에 전문가 검토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문가 검토회의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고, 3-1구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치시켰다. 하지만 이외 구역에 대해서는 다수가 주거지 밀집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만 경계펜스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조사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보존이 결정된 문화유적 등에 대한 보존방법을 세우고, 관련 내용을 이번주 중 제주도와 해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해군기지 부지 내 건설될 예정이었던 장교숙소의 부지 결정이 불가피해 지면서 논란이 될 예정이다. 강정마을 이 외의 지역에 숙소가 건설될 경우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이 내세웠던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